10.26. 경영악화의 사유로 12월퇴사요청 > 거부 >본사로강제전출다른업무(12.26.출퇴근 3시간 소요거리)->;거부 한 상황입니다.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올해 7월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갑자기 경영악화라고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고, 저는 계속 일하고 싶다, 퇴사하기 싫다라고 했더니 그럼 본사로 제가 여태 한 업무가 아닌 아예 다른 업무로 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리다는 사유로

힘들꺼 같다고 했는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게 전혀 없는걸까요?

제가 그만두게끔 본사에서 전출 명령 한거 같은데..

너무속상하네요

혹시 제가 1월에 전세대출 받아야할게 있어서 1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 처리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의 내용이나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직이라고 하며, 회사의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서울이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https://www.nlrc.go.kr/nlrc/seoul/main/index_home.go;jsessionid=A6JZFVMklWoS1VLuc1e3G1xKc5zCKPB4QshTRK1fJ1h4Van5paKu5iWxmC3iC10c.homeoper_servlet_engine1)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직무의 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 종합적 고려를 통해 전직명령의 정당을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1 2021.11.22 105
기타 무단침입 및 도난정황상 영업장내 cctv 열람 1 2021.11.22 4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2021.11.22 20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11.22 983
근로계약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2021.11.22 124
임금·퇴직금 토요일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1 2021.11.22 163
근로계약 대학원 위탁교육 정시제 교육일수 산정방법 2 2021.11.22 203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의 연차수당 산정 1 2021.11.22 345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 시 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불가 증... 1 2021.11.22 4829
노동조합 가입이 될까요? 2 2021.11.22 8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위로금 관련 1 2021.11.22 33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체불 지연이자 1 2021.11.22 472
근로시간 야간근무 휴게시간 및 수당 1 2021.11.22 2933
기타 연차 확인 1 2021.11.20 154
기타 실업급여 1 2021.11.20 101
고용보험 이틀만에 퇴사(고용보험은 일용직취득? 상용직취득?) 1 2021.11.20 8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0 77
기타 통상임금 계산 1 2021.11.20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