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귀한나 2021.11.09 10:53

안녕하세요 수습의 의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고 3개월간 수습으로 10%공제하기로 했습니다. 

11월이 3개월째입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할때 5일 인수인계받았고 그 후로 저 혼자 일을 했습니다. 모르는건 물어물어서 처리했고 물론 실수도 여러번 했습니다.   

혼자 모든걸 처리하려다 보니 시간도 부족했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근데 3개월째에 실수했다고 그따위로 할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그만두게 된다면 수습으로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수습의 의미는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5일인수인계받고 저 혼자 모든걸 처리하다가 실수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는건 전 억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 그만두는건 저 또한 그만두고싶습니다.   입사하고 보니 권력다툼으로 인해서 회사일보다 개인비서로 일하는 느낌이 들정도였고 회사일보다 다른일로 바빳을 정도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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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른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해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을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했고,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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