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우물 2021.11.09 16:44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팀" 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A라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계속 해서 진행 하고 있는 도중에

최근 신생팀인 "연구소" 라는 팀에서 주관 하는 개발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어 

2가지 업무를 병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 소속 부서를 "소프트웨어팀" 이 아닌 "연구소"로 부서 이동을 시키려고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부서이동이 싫고 현재 업무를 진행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이동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서 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이동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제가 소속된 "소프트웨어팀" 에서는 수원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특별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만

본사(천안)으로 출근을 하며 업무를 진행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면 저는 본사(천안)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에 집이 안양에 있다보니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됩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서이동을 시키려 하는점

2. 출퇴근지가 변경 됨에 따라 업무 피로도가 상승 되는점

3. 기존 소속 부서에 있더라도 업무를 병행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점

위와 같은 이유들을 기반으로 하여 부서이동을 막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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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장소나 부서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사용자의 인사이동 명령에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이 더 큰 경우라면 근로자는 동의를 거부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이 속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고 사업주가 인사이동 명령을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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