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일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최근 허리스크로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고 오늘 어지러움 증 떄문에 병원 간다고 하니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하시면서 사직서를 주셨습니다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가 되지 않냐시면서, 권고사직을 못해주신다고 합니다.어린어린이집 특성상 병원을 잘 못가는 것도있고 교사의 체력 저하고 문제가 되는건 맞습니다.하지만 권고 사직처럼 이야기 하시면서 지원 받는게 있으니 권고 사직은 못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에서 병가로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어린이집 에서 나가라고 했으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시는게 맞나요? 또한 지금 권고 사직이 되면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받지 못하나요?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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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귀하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했다면 이는 사직권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만큼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처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 기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 거부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이직사유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이직사유를 바로잡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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