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llv 2021.11.10 00:10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근로시간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 근무형태: 3교대, 3주(21일)루틴>

* 1주차: 08:00 ~ 18:00 (휴게 1.5시간) - 실근무 8.5시간 / 6일 근무 / 1일 휴무

= 주 근로시간 51시간

* 2주차: 19:00 ~ 08:00 근무 / 23:00~24:00, 04:00~05:00 (휴게 2시간) - 실근무 11시간 / 야간 6시간 / 4일 근무 / 3일 휴무

= 주 근로시간 44시간 + 야간 24시간

* 3주차: 19:00 ~ 08:00 근무 / 23:00~24:00, 04:00~05:00 (휴게 2시간) - 실근무 11시간 / 야간 6시간 / 3일 근무 / 4일 휴무

= 주 근로시간 33시간 + 야간 18시간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주휴 / 연장수당 / 야간수당 월 근무 시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계산해도 되는지, 틀렸다면 계산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급: 기본근무시간이 120(주40시간 3주)*365일/12개월/21일(교대루틴) = 17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1일 * 4.3452주 = 35시간

- 연장수당: 1~2주차 초과근무시간 15시간 > (11+4)*365/12/21 = 22시간

- 야간수당: 2~3주차 야간근무시간 42시간> (24+18)*365/12/21 = 61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를 월평균 하면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주간 8.5시간*6일*365/12/21=약 74시간.

     

    2) 야간근로 1. 형태를 월평균 하면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야간 1. 11시간*4일*365/12/21= 약 64시간.

     

    3) 야간근로 2. 형태를 월평균 하면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야간 2. 11시간*3일*365/12/21= 약 48시간. 

     

    4) 주간 근무시 연장가산-> 0.5시간*6일*365/12/21*0.5배=약 2시간.

     

    5) 야간 1근무시 연장가산 ->3시간*4일*365/12/21*0.5배=약 9시간.

     

    6) 야간 2근무시 연장가산-> 3시간*3일*365/12/21*0.5배= 약 6.5시간

     

    7) 주휴수당의 경우 월 시근로시간 174시간을 기준으로 1주 8시간을 부여하는데 위의 근로기준으로는 1일 8시간이 최대인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6일+야간 7일을 근로제공하고 21일 단위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므로 월 104시간*365/12/21= 월 약 15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50/174*8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 7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휴는 1주 7시간*4.34주=약 30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간수당 1 2021.11.18 193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1 2021.11.17 291
휴일·휴가 강제적인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2 2021.11.17 19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이내와 이외의 가산수당 여부? 1 2021.11.17 193
기타 급여명세서 연장수당적용방법문의 1 2021.11.17 47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2021.11.17 955
임금·퇴직금 5주인 달에 3번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11.17 577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47
근로계약 고용승계 대응 1 2021.11.16 1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2021.11.16 238
휴일·휴가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2021.11.16 1089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28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31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2021.11.16 7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횡령 문의 1 2021.11.16 436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801
여성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11.16 240
휴일·휴가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21.11.16 1468
휴일·휴가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2021.11.16 7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54
Board Pagination Prev 1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