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간자 2021.11.10 09:46

2019년 4월24일 입사,2021년11월9일 퇴사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종업원수가 4명 이었고 2020년 1월1일부터는 5인으로

증원되었읍니다.입사당시 사업주 마음대로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고

공휴일로 대체 한다고 연차수당을 주지않아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청하려 하는데 연도별로 일수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퇴직시 까지의 미사용 일수를 다 받을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청구시기가 따로 있어 유효기간이 지났다던가 )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입사 및 퇴사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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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2.31까지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2020.1.1~2021.11.9까지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과 연장근로 발생시 가산수당의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경우 2020.1.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1.11.8자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1.1~11.9까지 계속근로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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