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월근로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4근2휴 4근1휴 4근1휴 (8시간근무)
1차 07:00~15:00 2차 15:00~23:00 3차 23:00~07:00
휴게시간 반영하지 않고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산정하려하는데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책정시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산정방법과 시간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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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반영하지 않고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산정하려하는데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책정시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산정방법과 시간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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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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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야간근무 휴게시간 및 수당 1 | 2021.11.22 | 2933 | |
기타 | 연차 확인 1 | 2021.11.20 | 15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1.20 | 101 | |
고용보험 | 이틀만에 퇴사(고용보험은 일용직취득? 상용직취득?) 1 | 2021.11.20 | 8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1 | 2021.11.20 | 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각 근무 8시간씩 16일로 128시간을 기준으로 128시간*365/12/16(교대일수)=월 약 24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월 174시간을 초과한 약 69시간의 월 연장근로와 여기에 0.5를 곱하여 월 34.5시간의 연장가산과, 교대 기간 32시간의 야간근로*365/12/16*0.5=약 30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월 243시간+ 주휴 35시간등 278시간*통상시급+ 연장가산 34.5시간*통상시급, 야간가산 30시간*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