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1.11.10 11:04

4조 3교대 월근로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4근2휴 4근1휴 4근1휴 (8시간근무)

1차 07:00~15:00   2차 15:00~23:00 3차 23:00~07:00

휴게시간 반영하지 않고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산정하려하는데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책정시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산정방법과 시간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19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각 근무 8시간씩 16일로 128시간을 기준으로 128시간*365/12/16(교대일수)=월 약 24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월 174시간을 초과한 약 69시간의 월 연장근로와 여기에 0.5를 곱하여 월 34.5시간의 연장가산과, 교대 기간 32시간의 야간근로*365/12/16*0.5=약 30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월 243시간+ 주휴 35시간등 278시간*통상시급+ 연장가산 34.5시간*통상시급, 야간가산 30시간*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w 2021.11.22 14:0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4근2휴 4근1휴 4근1휴

    교대일수 16일 주기로 4번의 휴무가 있으니 12일을 근무하는데

    8h * 16일 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1 2021.11.22 105
기타 무단침입 및 도난정황상 영업장내 cctv 열람 1 2021.11.22 4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2021.11.22 21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11.22 983
근로계약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2021.11.22 124
임금·퇴직금 토요일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1 2021.11.22 163
근로계약 대학원 위탁교육 정시제 교육일수 산정방법 2 2021.11.22 203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의 연차수당 산정 1 2021.11.22 345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 시 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불가 증... 1 2021.11.22 4831
노동조합 가입이 될까요? 2 2021.11.22 8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위로금 관련 1 2021.11.22 33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체불 지연이자 1 2021.11.22 472
근로시간 야간근무 휴게시간 및 수당 1 2021.11.22 2933
기타 연차 확인 1 2021.11.20 154
기타 실업급여 1 2021.11.20 101
고용보험 이틀만에 퇴사(고용보험은 일용직취득? 상용직취득?) 1 2021.11.20 8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0 77
기타 통상임금 계산 1 2021.11.20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