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취업규칙에는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아예 누락시켜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표준취업규칙에는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아예 누락시켜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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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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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야간근무 휴게시간 및 수당 1 | 2021.11.22 | 2933 | |
기타 | 연차 확인 1 | 2021.11.20 | 15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1.20 | 101 | |
고용보험 | 이틀만에 퇴사(고용보험은 일용직취득? 상용직취득?) 1 | 2021.11.20 | 8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1 | 2021.11.20 | 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에서 경조사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이 전체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