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했다 2021.11.11 09:32

1994년 1월 5일 입사자입니다

연차가 25개 발생하는 자로  2021년 연차계산을 해주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20년 발생연차를 12월말에 지급했습니다(25일지급)

2021년 7월31일에 퇴사하는자의 연차계산을 하고자합니다

2021.01.01~2021.07.31일까지의 연차를 몇개를 계산해주어야하는지

급여규정에는 퇴사자는 퇴직전일가지 발생한 미지급연차를 지급한다로만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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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1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하되, 퇴사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과 달리 *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비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1.11.1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경우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1.1.1~7.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유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일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01.5~2021.1.4까지 연차휴가 25일중 2020.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로 부여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21.1.1.~1.4까지 4일에 대해 연차휴가 1일을 추가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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