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했다 2021.11.11 09:32

1994년 1월 5일 입사자입니다

연차가 25개 발생하는 자로  2021년 연차계산을 해주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20년 발생연차를 12월말에 지급했습니다(25일지급)

2021년 7월31일에 퇴사하는자의 연차계산을 하고자합니다

2021.01.01~2021.07.31일까지의 연차를 몇개를 계산해주어야하는지

급여규정에는 퇴사자는 퇴직전일가지 발생한 미지급연차를 지급한다로만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1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하되, 퇴사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과 달리 *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비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1.11.1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경우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1.1.1~7.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유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일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01.5~2021.1.4까지 연차휴가 25일중 2020.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로 부여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21.1.1.~1.4까지 4일에 대해 연차휴가 1일을 추가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 날짜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21.11.18 246
휴일·휴가 직급별 연차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1 2021.11.18 902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67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2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간수당 1 2021.11.18 193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1 2021.11.17 291
휴일·휴가 강제적인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2 2021.11.17 19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이내와 이외의 가산수당 여부? 1 2021.11.17 193
기타 급여명세서 연장수당적용방법문의 1 2021.11.17 479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2021.11.17 955
임금·퇴직금 5주인 달에 3번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11.17 578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47
근로계약 고용승계 대응 1 2021.11.16 1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2021.11.16 238
휴일·휴가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2021.11.16 1089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28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31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2021.11.16 7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횡령 문의 1 2021.11.16 436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