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다쭈 2021.11.11 10:5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상담을 작성합니다.

저는 김포에서 살고 있고 경기도 파주 신촌동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은 편도 2시간씩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달 15일  구산동 이사가는데  11월초 2주남기고 갑자기 이사가는곳은 여직원 안쓴다고 하면서 위탁판매 해주는  다른사업장 고용승계 해주겠다면서 면접한번 보라고 그러고 그쪽으로 일하거나 아님 퇴사하라고 합니다 

고용승계 해준 다른사업장은  왁복 7시간반 정도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고용승계 확인서 써줄테니 그걸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거다 이렇게만 담당자 말씀하면서

사직서 개인사정 적으라고 합니다 .  저는 절대 개인사정 적을수없다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거 아니데 왜 개인사정으로 적으냐면서 사직서 못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그 중 하나가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 7시간 거리의 사업장에 전근발령이 난다면 이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일 것 입니다.

    또한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사업주의 권유로 전적을 하게 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시려면 사유는 명확하게 퇴직권고나 7시간 거리의 사업장 전근 등을 명시하시길 권해드리며 이를 사용자가 반려한다면 귀하께서 굳이 퇴직을 하시지 말고 버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하거나 귀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사업주 의도대로 전적 혹은 퇴직을 시킬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3 225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2.02 426
기타 반복 계약 갱신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21.12.01 44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021.11.30 239
기타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2021.11.30 10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_거소이전 1 2021.11.27 414
여성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34
고용보험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2021.11.23 6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11.19 656
근로계약 법인 소멸에따른 근로 문제 1 2021.11.13 201
» 고용보험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2021.11.11 848
고용보험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으나 해주지 못하니 병가로 실업급여 해주... 1 2021.11.09 2212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93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46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77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327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588
해고·징계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2021.10.31 1208
기타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2021.10.28 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