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으자 2021.11.12 11:20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경비원으로 총 3명이 주야비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감단직).

그러던 중 올해 10월 8일자로 1명이 퇴사했으나 충원이 되지 않아 10월 8일부터 나머지 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10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기존 주야비 근무 기준은, 
주간 08:00~17:00(1시간 휴게시간) 8시간 근무
야간 17:00~ 익일 08:00(4시간 휴게시간) 11시간 근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8일부터 08:00~익일08:00(5시간 휴게시간) 19시간 근무를 한 것입니다(총 24일, 2명 맞교대이므로 1인당 12일씩 근무)

 

이 경우, 연장수당(또는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야비 기준 급여 명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시급 9,543 x 19시간 / 3 X 30.4 = 1,837,505원
식대비 : 100,000원
야간수당 : 209,247원
직무수당 : 50,000원
연차수당 : 103,248원
계 : 2,300,000원(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함)

위의 급여기준(주야비 근무 기준)에서 

10월1일 ~ 7일   : 주야비 정상근무
10월8일 ~ 31일 : 격일제 맞교대 근무를 하였다면,

어떤 기준으로 몇 시간의 연장근무 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고 그 수당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연장수당 1.5배나 야간수당 1.5배 등도 적용되는지 여부 포함).

* 참고로 제 근무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날짜 / 당초 근무표 / 실제 근무)
10/1   야 / 야
10/2   비 / 비
10/3   주 / 주
10/4   야 / 야
10/5   비 / 비 
10/6   주 / 주
10/7   야 / 야 (1명 퇴사)
10/8   비 / 비 (2명 맞교대 근무 시작)
10/9   주 / 당 
10/10 야 / 비 
10/11 비 / 당
10/12 주 / 비 
10/13 야 / 당
10/14 비 / 비 
10/15 주 / 당
10/16 야 / 비
10/17 비 / 당
10/18 주 / 비
10/19 야 / 당
10/20 비 / 비
10/21 주 / 당
10/22 야 / 비
10/23 비 / 당
10/24 주 / 비
10/25 야 / 당
10/26 비 / 비
10/27 주 / 당
10/28 야 / 비
10/29 비 / 당
10/30 주 / 비 
10/31 야 / 당
* 10월 기준, 근무표 상 근무시간보다 총 76시간 근무시간이 늘었습니다.

항상 성의있고 알찬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번 문의에도 조속하고 값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9,543원이라고 했을 때 시급으로 야간수당을 나누거나 가산해서 나눈다고 해도 숫자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야간가산은 50%이므로 약 4771.5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야간수당을 위의 4771원으로 나눠도 43.85...시간으로 산출됩니다.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을 것이므로 연장근로는 적용되지 않고 야간근로만 적용되므로 기존 근무와 격일제 근무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가 야간으로 계산하게 되나 중간에 휴식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원칙은 실제 발생한 야간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의 경우는 월평균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급*1일 야간근로시간)*365/12/2(교대주기)*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2006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801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2010.12.17 674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54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2012.04.06 5402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304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209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988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23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6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54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38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316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631
»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2021.11.12 2597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산정, 동의없는 변경대응 1 2010.04.01 2473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