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 4대보험 및 급여신고 관련하여 여쭙니다.
1. 배경 : 11월 입사자로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 5일째. 연락두절 상태
4일째에 문자로 사직서 제출 요청하면서 무단결근 3일 이상시 자동 퇴직처리한다고 알림.
2. 질문 :
① 위의 경우도 4대보험 전부 가입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② 통장도 미제출 상태인데 11월 이틀 근로분에 대해 11월귀속 급여로 신고하고 추후 통장 제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③ 아님 통장제출 하면 통장제출달을 귀속으로 해서 급여 신고 후 지급하면 될까요?
(근로자가 이틀분 포기하고 통장제출 안할 수도 있을것 같아 그렇습니다.)
④ 결국 통장 제출을 안할 경우 사업장은 이틀 근로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