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딸기 2021.11.12 11:35

안녕하세요!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 4대보험 및 급여신고 관련하여 여쭙니다.

1. 배경 : 11월 입사자로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 5일째. 연락두절 상태

              4일째에 문자로 사직서 제출 요청하면서 무단결근 3일 이상시 자동 퇴직처리한다고 알림.

2. 질문 :

① 위의 경우도 4대보험 전부 가입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② 통장도 미제출 상태인데 11월 이틀 근로분에 대해 11월귀속 급여로 신고하고 추후 통장 제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③ 아님 통장제출 하면 통장제출달을 귀속으로 해서 급여 신고 후 지급하면 될까요?

    (근로자가 이틀분 포기하고 통장제출 안할 수도 있을것 같아 그렇습니다.)

④ 결국 통장 제출을 안할 경우 사업장은 이틀 근로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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