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21.11.13 07:58

비영리법인 입니다. 법인이 해산되고 다른법인으로 통합되게되어있습니다. 고용승계는 해준다고하였지만 어떤형식으로 될지 미정입니다.

문의드릴것은 고용승계를 해주지만 근로자가 해산시점에 퇴직을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수있는건가요?고용승계조건이있는데도 퇴직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두번째는 고용승계로 통합법인으로 근로계약을하면 근속기간같은것은 유지된다고하는데 180일이상근로가되야하는데 고용승계이후에 바로 육아휴직도 가능할까요? 근속기간이 유지되면가능할꺼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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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다른 법인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에 해당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권고사직등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의 통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육아휴직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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