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g 2021.11.14 23:54

의류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주 6일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 휴무일은 수요일에 고정으로 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며,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으며 퇴직연금(DC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전으로 월급 약 220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제가 들 받고 있는거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적용시

66시간+8시간(주휴)*4.345(주) = 321.53시간

321.53시간*8720원(최저시급) = 2,803,742원

2.주휴수당 미적용시

66시간*4.345(주) = 286.77시간

286.77시간*8720원(최저시급) = 2,500,634원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주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므로 근로일에 11시간을 근무했을 때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주휴일을 유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산출은 1)과 같이 1주당 실근로시간이 66시간이라면 8시간을 더해서 월 평균 주의 수인 4.345시간을 곱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127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51
임금·퇴직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8
임금·퇴직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2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9
임금·퇴직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51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7
임금·퇴직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400
임금·퇴직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임금·퇴직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1199
»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51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69
임금·퇴직 1인 사업장 퇴직 1 2011.02.07 11882
임금·퇴직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92
임금·퇴직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2023.12.27 578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12
임금·퇴직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임금·퇴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4 4836
임금·퇴직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 1 2011.07.11 5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