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021.11.15 13:33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 정도거리로 이사 예정인데요

회사가 옮기는 건 아니구요

개인이사는 맞는데 항목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부양하여야 하는 대상이 부모님이나 윗사람 병간호로 제한되어 있나요?

8살,10살 아이들을 제가 아니면 케어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사를 가도 남편 직장은 멀어 주말 부부라서 아이들을 케어해야하는 저(본인)이외 봐줄 사람이 없다는게

증명?이라도 되면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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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은 부모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전 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육아의 경우는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는게 좋을지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