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aasdasd 2021.11.15 14:03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에는 단시간근로자분들이 4명 계십니다.

작년 센터 설립 이후 년마다 계약을 하여, 한달에 48시간 근무, 월 1,200,000원을 인건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제 담당이 아니였고, 담당자가 퇴사하였는데 

올해에 이것이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책정 기준은 센터 내부에서 임의로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센터장님은 각자의 경력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에 합의하여 이 금액으로 측정했다 라고 하자고 하시는데

경력이 각자 너무 다른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만약 이렇게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센터 정규 직원 기준으로 경력을 산출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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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4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사 지적이 된지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힘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든 통상근로자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사 지적은 아마 센터 및 법인, 혹은 관할부서의 지침과 내규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설정했다면 내부질서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및 내규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sdaasdasd 2021.11.25 11:14작성

    안녕하세요 감사지적이 된 것은 명확한 임금책정 기준이 없이 책정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센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저희는 최저임금을 넘는 단가로 책정해서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렇게 단가를 설정한 이유를 만들어놓아야하는데 이건 센터 내부에서 정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해서요,, 참고로 저희 센터 정직원들은 공무원임금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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