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aasdasd 2021.11.15 14:03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에는 단시간근로자분들이 4명 계십니다.

작년 센터 설립 이후 년마다 계약을 하여, 한달에 48시간 근무, 월 1,200,000원을 인건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제 담당이 아니였고, 담당자가 퇴사하였는데 

올해에 이것이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책정 기준은 센터 내부에서 임의로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센터장님은 각자의 경력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에 합의하여 이 금액으로 측정했다 라고 하자고 하시는데

경력이 각자 너무 다른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만약 이렇게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센터 정규 직원 기준으로 경력을 산출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4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사 지적이 된지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힘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든 통상근로자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사 지적은 아마 센터 및 법인, 혹은 관할부서의 지침과 내규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설정했다면 내부질서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및 내규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sdaasdasd 2021.11.25 11:14작성

    안녕하세요 감사지적이 된 것은 명확한 임금책정 기준이 없이 책정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센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저희는 최저임금을 넘는 단가로 책정해서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렇게 단가를 설정한 이유를 만들어놓아야하는데 이건 센터 내부에서 정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해서요,, 참고로 저희 센터 정직원들은 공무원임금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1 2021.11.25 243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683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2021.11.25 332
휴일·휴가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2021.11.24 220
여성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34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2021.11.24 2353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2021.11.24 5981
고용보험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2021.11.24 1597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21.11.24 315
기타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2021.11.24 392
고용보험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2021.11.23 63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2021.11.23 418
해고·징계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2021.11.23 129
임금·퇴직금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2021.11.23 9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2021.11.23 11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2021.11.23 119
임금·퇴직금 연봉제 2021.11.23 95
근로계약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1.11.23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드려요 1 2021.11.23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