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몬c 2021.11.15 16:18

연차일수 부여 및 소멸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예) 입사일 : 2021-04-19,  연차부여기간/일수 : 2021-05-19 ~ 2021-3-19 / 11개

계약직 1년차 연차 부여 시, 연차계산기로 계산했을때 위와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을 연 3회(7~8월, 9~10월, 11~12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위 사람의 21년도 연차부여일수(4월 19일부터 1개월 만근시 부여되는) 8개를 12월말에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소멸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요?

아니면 1년 단위의 사용분으로 봐서 21년도 연차부여일수 8개 중 미사용연차를

계약기간종료일인 22-04-18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시켜줘야 하는건가요?

2. 위분이 계약 연장을 할 경우, 2022-04-19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는데, 이 부여되는 연차도 촉진할 경우,

연말 기준으로 해당분(15개÷ 12개월(계약1년)=1.25개,  1.25개*8개월=10개) 10개를 2022년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도 괜찮은건지요? 아니면 계약종료일인 2023-04-18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건가요?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도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한 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하고 그럼에도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1개월전까지 시기를 정하여 2차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도 사용촉진이 가능하되 이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촉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3년 4월 18일이 기준이 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다음 해에 촉진이 가능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촉진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문의입니다... 2006.03.14 365
부당해고 2006.04.13 365
☞55936번 추가질문입니다. 2006.04.21 365
시간외 근로에 관하여 2006.04.27 365
질문드립니다~ 2006.08.29 365
수고하십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려요,,, 2006.09.13 365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2020.02.19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출 3개월 평균치인지 1 2020.07.13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2014.04.28 365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364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64
기타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2023.08.30 364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1 2022.10.21 364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4.08 364
해고·징계 출근 통보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니 다른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입... 1 2021.02.19 364
휴일·휴가 이상한 연차계산법 1 2021.02.10 364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6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