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춘화 2021.11.15 19:17



중도 입사자의 연말 성과상여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어떤 경우에도 성과상여금(또는 시간에 따른 배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직원이 해당 분기의 전 기간에 걸쳐 고용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 직원이 성과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날짜 이전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직무로 보직 이전되는 경우

- 성과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날짜에 또는 그 이전에 직원의 고용이 어떤 이유로든 해지되거나, 직원이 통보를 했거나 회사가 통보했거나에 관계없이 직원이 고용이 해지 통보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 직원이 징계 조치나 상과 개선 계획을 적용 받거나 잠재적 처벌대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계류 중으로 정직된 경우

 

이러한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올해 4월 초 입사자인 경우에는 올해 성과상여금 대상이 아닌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해당 분기의 전 기간에 걸쳐 고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2/4분기 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대상자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성과급이지만 사실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8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506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5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8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315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448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94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임금·퇴직금 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45
근로계약 입사일자 1 2021.11.05 812
»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56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61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71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88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72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9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61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