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1.16 10:47

안녕하세요.

13인 근무하는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장이 내년에 자기 개인사정으로 몇번 쉴수 있다고 하면서 이럴때 직원들 연차를 소진시키겠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연차소진 안되면 자기가 쉬는날엔 무급으로 하겠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답변보고 위법일 경우 내년에 정말 그렇게 한다하면 따져볼 생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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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를 정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찌아방 2021.11.25 09:21작성

    위 말씀대로라면 사용자 즉 원장이 본인 개인사정으로 쉴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거나 무급으로 할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만약 하루를 쉰다면 하루치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 맞나요?

     

    그리고 밑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해서 휴무 시킬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무효 인걸로 아는데 그거랑은 별개의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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