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배경 : 3개월 파견직 사용 후 정규직 전환.

질문

1. 제1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2. 제129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파견직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당사 3개월 파견직 사용)

3. 결론적으로 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실시 의무가 있나요? 

4. 새터민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나요?

    관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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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새터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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