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배경 : 3개월 파견직 사용 후 정규직 전환.
질문
1. 제1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2. 제129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파견직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당사 3개월 파견직 사용)
3. 결론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실시 의무가 있나요?
4. 새터민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나요?
관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겠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새터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