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집손만두 2021.11.16 17:25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진행하였고, 연속적인 휴업이 아닌, 생산 일정에 따라 퐁당퐁당 출근을 할때도 있고, 한 주를 모조리 휴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화수목금 주 5일 출근 근로자의 경우, 수요일 휴무 하였고 월화목금은 근로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 비율(금액)이 1주 만근시 지급되는 주휴수당 금액의 100%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70% 지급되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70%로 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 월화수목금 모두 휴업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금액이 100%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70%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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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GardenGroove 2021.11.16 18:11작성

    https://www.nodong.kr/2164869 답변 1 참고바랍니다.

  • 만두집손만두 2021.11.16 18:29작성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에서 회사측은 70%의 금액만 지급하고있고
    제 생각에는 100%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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