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1.17 09:56

안녕하세요 13인 의원 근무중인 치료사입니다.

원장이 취업규칙에 손을 대겠다고 하네요.... 취업규칙 내용 중에 경조사 휴가나 다른 휴가 관련 사항들에 손을 댈거 같은데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까

동의 받을건데 싫으면 나가라는식으로 말을하네요,,,,

지금보다 안좋아 지는거면 불이익 변경인데 이때 근로자들이 거부할 경우 원장이 말하는것처럼 난 무조건 밀고 나갈거니까 싫으면 나가던지라는 마인드가 가능한가요?

매출 줄어든걸 직원 탓을 하며 복지부분을 자꾸 건드리려는 모습에 화가나네요....

여차하면 신고도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를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부가 가능하나 임의 혹은 거짓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2.05.16 157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351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713
휴일·휴가 사직서 퇴사일 1 2022.01.21 451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222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50
»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 1 2021.11.17 347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513
근로계약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2021.05.11 409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92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6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89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34
해고·징계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6.11 82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2020.04.07 439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614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79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7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