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블루 2021.11.17 15:42

임금명세서 작성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5인이하사업장

주44.5근무 /주6일

급여 2,004,340

식대 100,000 별도로 해서 총2,104,340원 급여

인 근로자 임금명세서 작성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및 시급을 구하면

월 총근로시간은 228시간

기본급(주휴포함) 1,928,978

연장수당 175,362

통상시급 9,23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임금명세서상에는

기본급 1,928,978

연장수당 175,362 => 2,104,340원

식대로 10만원을 반영하게 되면 2,204,340원이 되는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립니다.

식대를 꼭 반영해야 할것 같은데

하게되면 원래 급여보다 높아지고

연장수당에서 식대를 차감할 수도 없고

노무에 무지한 상태라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이렇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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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급여와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2,104,340원을 시급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계산으로라면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정해놓았다면 시급을 줄여 총액을 맞추거나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도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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