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 9시부터 5시까지 하루 7시간 근무 주4일 28일 근무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까지 총 34시간 30분을 근무했습니다.
금요일은 휴무일로 7시간 44분 근무를 했는데요..
여기서 7시간 44분을 휴일수당 가산을 해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 가산을 안해줘도 되는지?
그것도 아니면 주40시간까지는 가산하지않고, 40시간을 넘는 2시간 14분만 0.5 더 가산해서 주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목 9시부터 5시까지 하루 7시간 근무 주4일 28일 근무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까지 총 34시간 30분을 근무했습니다.
금요일은 휴무일로 7시간 44분 근무를 했는데요..
여기서 7시간 44분을 휴일수당 가산을 해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 가산을 안해줘도 되는지?
그것도 아니면 주40시간까지는 가산하지않고, 40시간을 넘는 2시간 14분만 0.5 더 가산해서 주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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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203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20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9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0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 2021.11.29 | 246 | |
기타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2021.11.29 | 107 | |
임금·퇴직금 |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 2021.11.29 | 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 2021.11.29 | 209 | |
임금·퇴직금 |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 2021.11.28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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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11.26 | 41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1.26 | 29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요일이 휴일이면 휴일수당, 휴무일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귀하사업장에서 금요일이 주휴일인지, 토요일과 비슷한 무급휴무일인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28시간 근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써 통상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인 주28시간이나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