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 달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 1년치가 몰아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다닌지 좀 되었는데요. 통상임금을 찾아보니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해주지않았고 1년치를 몰아서 줬습니다.
나중에 통상임금으로 못받았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 달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 1년치가 몰아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다닌지 좀 되었는데요. 통상임금을 찾아보니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해주지않았고 1년치를 몰아서 줬습니다.
나중에 통상임금으로 못받았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203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20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9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0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 2021.11.29 | 246 | |
기타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2021.11.29 | 107 | |
임금·퇴직금 |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 2021.11.29 | 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 2021.11.29 | 209 | |
임금·퇴직금 |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 2021.11.28 | 95 | |
임금·퇴직금 |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 1 | 2021.11.28 | 20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_거소이전 1 | 2021.11.27 | 408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임금·퇴직금 |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 2021.11.26 | 1219 | |
근로시간 |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 2021.11.26 | 407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902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11.26 | 41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1.26 | 29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 무엇인지, 왜 1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왔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소송때문에 지급된 것인지, 잘못 지급한 것은 뒤늦게 확인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함으로써 발생 이후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