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스텔넷 2021.11.18 10:02

안녕하세요 

11월 02에 경기도에서 경남지방으로 지방발령이 났습니다.

11월 29부터 대구로 출근하라는 내용인데

회사에서 숙소지원이나 이런것이 일절 없고

개인이 알아서 구라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번에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한상태인데

이번접수가 되서 처리될때까지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되고

영남지방까지 출근시일이 얼마 남지않아 걱정입니다.

11월 29일이되서 영남지방으로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서 퇴사사유가 되는게 아닌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남지방으로 갈수있는 상황도 아니고

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조치받고 결론이 날때까지

제가 퇴사사유를 만들지않고 현재 근무지에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우려대로 인사이동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는다면 인사발령의 정당성과는 별론으로 무단결근에 의한 중징계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위원회는 2개월 안에 심판회의가 개최되므로 그 전까지는 최대한 기존 근무지라도 출근하시거나 연차휴가/무급휴가 등을 사용하셔서 버티시는게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22 1826
해고·징계 해고 1 2011.07.31 2809
휴일·휴가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2014.05.19 4872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6.08.25 632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838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10 832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93
임금·퇴직금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1.02.17 1221
»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1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93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90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82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7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4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