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15일 입사해서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인상병휴직으로 1년6개월(휴직종료:21년 6월17일)입니다
21년 6월 18일부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일수가 궁금해서 상담의뢰코져 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입사해서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인상병휴직으로 1년6개월(휴직종료:21년 6월17일)입니다
21년 6월 18일부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일수가 궁금해서 상담의뢰코져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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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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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상황자체가 너무 흡사하네요 | 2002.02.17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가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1년 출근율이 80%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가 달라지게 되며 만일 출근율이 80%를 넘지 못한다면 나머지 기간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