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2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진행 중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1~20.12.31 연차 휴가 발생시점 21.1.1
연차휴가사용기간 21.1.1~21.12.31 연차발생 13.5일 이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신임이라 잘 모르고 있어서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남깁니다.
왜? 13.5일 이죠?
20년 5월2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진행 중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1~20.12.31 연차 휴가 발생시점 21.1.1
연차휴가사용기간 21.1.1~21.12.31 연차발생 13.5일 이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신임이라 잘 모르고 있어서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남깁니다.
왜? 13.5일 이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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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 2021.11.29 | 182 |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8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16 | |
임금·퇴직금 | 연차,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9 | 181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204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20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9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0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5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 2021.11.29 | 247 | |
기타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2021.11.29 | 107 | |
임금·퇴직금 |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 2021.11.29 | 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 2021.11.29 | 209 | |
임금·퇴직금 |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 2021.11.28 | 95 | |
임금·퇴직금 |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 1 | 2021.11.28 | 20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_거소이전 1 | 2021.11.27 | 408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3.5일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5월 입사하였기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회계연도 연차부여 방식)+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더한 것이 아닌가 싶으나, 그렇다고 해도 16.06개가 발생하여야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