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셋엄마 2021.11.18 13:37

회사가 최근 매각이 결정되어 11월말일부로 새로운 법인업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고용관련해서 미승계로 이전 법인업체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공지하지 않고 몇 일전 회의실에서 담당자(관리자)가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식은 10월달부터 들리긴 했지만 정식적으로 들은 것은 보름정도 남겨놓은 기간이었습니다.
           
11월말일부로 매각이된다면 30일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되는데요.
           
그런데 고용노동센터에 질의(전화)를 하였었는데,  
           
매각시점(11월말)에서 새로운 법인업체에서 신규채용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미채용되거나 거부(?)를 하게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법인업체를 갈지 안갈지는 제가 결정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현 법인업체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법인업체로 입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도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신규채용이 되어서 가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관리자 말로는 회사가 거의 파산직전이라 경영난으로 얘기를 하는거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게 되나요?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들은 것은 무효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새로운 법인업체를 가길 거부하고 현 법인업체에 남는다고 하는데도 정리해고로
           
퇴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저같은경우는 180일이되지않아(합산할 일수가 모자름) 권고사직을 해준다고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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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각이라고만 말씀하셔서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매각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업의 양도라면 개별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양도가 아닌 단순한 자산매각이나 조직을 해체하여 이전하는 경우등은 당연히 고용승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니 확인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기존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예고가 제외되긴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귀하의 의견대로 잔류하실 수도 있는데 경영난이 심각하다면 경영상 해고를 당하실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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