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집손만두 2021.11.18 16:16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중 일부 요일에 대하여 휴업을 진행하고있으며, 해당 휴업일에는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회사귀책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근로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회사 주말 수당 지급방식의 내용입니다.

휴업을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진행 시 주말과 붙어있다는 이유로 주말에 지급되는 수당도 7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사측에서는 주말 수당을 100% 지급받고 싶다면, 해당 주말에 앞뒤로 있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Case4)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금       토       일        월

Case1     휴업   <수당 70%>  근무

Case2     근무   <수당 70%>  휴업

Case3     휴업  <수당 70%>   휴업

Case4     근무  <수당100%>  근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은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뒤로 출근한다거나 주휴수당을 70%만 지급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이고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휴업일은 사용자 귀책사유이므로 소정근로일 계산에서 제외)했을 경우 100%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5일 전부를 휴업한다면 주휴수당도 70%는 지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21.11.29 630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0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8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90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22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20
근로시간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2021.11.25 251
임금·퇴직금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2021.11.25 4612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619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2021.11.25 327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49
기타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2021.11.24 39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2021.11.23 407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2021.11.23 77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11.22 983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체불 지연이자 1 2021.11.22 46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4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2021.11.19 933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