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베 2021.11.18 17:31

안녕하세요, 45인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외국계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저희는 특이하게 연차기준을 각 직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음 해 입사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가 있을 경우 50%까지 현금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변환 작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모든직원의 연차를 올해 말까지로 분할하여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들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주려고(변환작업 기간동안만)하는데, 그렇게 했을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반강제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들을 모두 현금보상 해줘야 하고, 그렇게되면 회사측에서는 변환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 꽤 되기때문에 재고해 봐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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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시 계산했을 때 입사일 기준으로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적법한 촉진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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