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헤 2021.11.19 08:54

회사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근무를 못했던 상황에서 어제 해고 통보 비슷한 연락을 받았고

3일뒤 필요한 서류작성하러 출근합니다.

회사에선, 팀전체가 필요 없어진 상황으로 팀전체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팀 전체인원 50 정도 되구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 받았을 경우 제가 회사측에 요구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적어도 10일전에 말해줘야 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경영상해고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존재,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힘드나 만일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정당성과 상관없이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1 214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63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4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2021.11.30 265
임금·퇴직금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1.30 287
직장갑질 간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알고... 2021.11.30 529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35
휴일·휴가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2021.11.30 1055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2021.11.30 11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021.11.30 23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2021.11.30 141
휴일·휴가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2021.11.30 182
기타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2021.11.30 100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2021.11.30 11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2021.11.30 245
기타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2021.11.30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9 205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2021.11.29 182
직장갑질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2021.11.29 236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2021.11.29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