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는 대학병원에 소속되어있고, 병원과 협약을 맺은 센터입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2년이 지나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년이 넘었고, 모든 직원들이 1년마다 재계약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 고 있는데 제가 그런경우에 해당하는 걸까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ㅠㅠ
근무지는 대학병원에 소속되어있고, 병원과 협약을 맺은 센터입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2년이 지나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년이 넘었고, 모든 직원들이 1년마다 재계약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 고 있는데 제가 그런경우에 해당하는 걸까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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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의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미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 상황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하시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