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38 2021.11.19 11:26

 

월~금은 하루 5.5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에는 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계산시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나요?

5.5시간으로만 해서 계산하는건 틀린건가요?

 같은근무지에 같은업무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지마다 근로자별로 근무조건이 상이합니다.)

주휴시간 적용은 평근로시간만 적용해도 된다고 검색했을때

관련내용이 나오던데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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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없이 모두 같은 근무시간이라면 귀하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는 1 5.5시간 근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월통상임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니, 만 토요일 3시간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30.5+5.5)*4.34의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주휴수당의 경우 귀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평상시의 근로시간을 적용해도 위법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1 5.5시간, 혹은 30.5시간을 6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평일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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