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달해 퇴직에 해당되나 연장계약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2022년 근로계약을 할때 2022년 최저임금 무시하고 2021년 급여(최저임금 받고 있음)기준으로 근로계약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정년에 달해 퇴직에 해당되나 연장계약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2022년 근로계약을 할때 2022년 최저임금 무시하고 2021년 급여(최저임금 받고 있음)기준으로 근로계약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4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63 | |
휴일·휴가 |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1.12.01 | 947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 2021.11.30 | 265 | |
임금·퇴직금 |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1.30 | 287 | |
직장갑질 | 간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알고... | 2021.11.30 | 529 |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35 | |
휴일·휴가 |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2021.11.30 | 1055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 2021.11.30 | 115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 2021.11.30 | 23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 2021.11.30 | 141 | |
휴일·휴가 |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 2021.11.30 | 182 | |
기타 |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 2021.11.30 | 100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2021.11.30 | 11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 2021.11.30 | 245 |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 2021.11.29 | 182 |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6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므로 임금을 저하시킨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