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디기 2021.11.19 11:45

정년에 달해 퇴직에 해당되나 연장계약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2022년 근로계약을 할때 2022년 최저임금 무시하고  2021년 급여(최저임금 받고 있음)기준으로 근로계약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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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므로 임금을 저하시킨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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