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한지 이제 4개월이되고 오늘 월급날이라서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문특 시급이 궁금하여 계산해보니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의 시급이 동일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1.5배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이와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만...
이러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한지 이제 4개월이되고 오늘 월급날이라서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문특 시급이 궁금하여 계산해보니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의 시급이 동일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1.5배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이와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만...
이러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6 | 53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30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 2022.06.28 | 546 | |
임금·퇴직금 |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 2022.06.13 | 186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25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100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 2022.03.28 | 2039 | |
임금·퇴직금 | 2월 입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2 | 2022.03.19 | 1247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 2022.03.16 | 552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3.02 | 547 | |
임금·퇴직금 | 작업복값 공제 1 | 2022.02.15 | 1434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 2022.02.11 | 9259 | |
해고·징계 |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 2021.12.29 | 857 | |
임금·퇴직금 |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12.17 | 40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 시 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불가 증... 1 | 2021.11.22 | 4766 |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 2021.11.19 | 435 |
최저임금 |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 2021.11.14 | 1951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4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 2021.10.28 | 3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되나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기에 기본급의 시급환산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해보시고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50%를 반영하여 계산해보시되 미지급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