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한지 이제 4개월이되고 오늘 월급날이라서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문특 시급이 궁금하여 계산해보니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의 시급이 동일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1.5배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이와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만...
이러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한지 이제 4개월이되고 오늘 월급날이라서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문특 시급이 궁금하여 계산해보니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의 시급이 동일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1.5배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이와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만...
이러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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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0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0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90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1.11.25 | 32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 2021.11.25 | 251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 2021.11.25 | 4612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619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2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49 | |
기타 |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 2021.11.24 | 39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 2021.11.23 | 407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7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11.22 | 983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22 | 17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11.22 | 284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체불 지연이자 1 | 2021.11.22 | 463 |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 2021.11.19 | 430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 2021.11.19 | 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되나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기에 기본급의 시급환산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해보시고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50%를 반영하여 계산해보시되 미지급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