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mode 2021.11.19 16:50

포괄적임금제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구분하여 꼭 표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꼭 구분해야한다고 하면 통상시급 계산의 경우 기본급/209시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연장수당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원래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기본급+연장수당이므로 연차수당계산시

기본급+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통상시급 계산하여 적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에는 포괄적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209+ 연장근로시간을 합하여 표시하여야 하나요?

포괄이니 209시간만 표기해도 되나요? 

포괄근로 내용이 전 직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요? 사무직은 연장근로 없이 수행기사(특수직)만  연장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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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지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통상임금 계산은 가능한데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가 차이는 있습니다. 정액급제의 경우 수당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이므로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정액수당제의 경우는 각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을 분리한 뒤 통상임금 시급을 산출하셔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적법한 임금지급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연장수당의 성격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시기 보다는 매월 연장근로가 예상이 된다면 고정수당제를 도입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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