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11/4일 목요일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를 문자를 받았습니다
11/4일은 근로자의 주중유급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 주 6일 매주 목요일 유급휴일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시 3일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맞을까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30인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11/4일 목요일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를 문자를 받았습니다
11/4일은 근로자의 주중유급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 주 6일 매주 목요일 유급휴일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시 3일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맞을까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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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두개 계열사의 업무부담 및 급여비용 분배 타당성 문의 1 | 2021.12.02 | 307 | |
근로시간 | 근로휴게시간 관련 1 | 2021.12.02 | 2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62 | |
근로계약 | 정년과 기간제에 관하여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 | 2021.12.01 | 194 | |
근로계약 | 부당 전직 관련 (골프장 프론트 직군을 캐디업무 수행에 따른) 1 | 2021.12.01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 2021.12.01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27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소장 연장근무시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1.12.01 | 23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9 | |
기타 | 반복 계약 갱신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21.12.01 | 4471 | |
임금·퇴직금 | 급여일에 대해서 1 | 2021.12.01 | 166 | |
임금·퇴직금 | 2022년 경비원 일근직 변경시 급여계산 1 | 2021.12.01 | 1993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4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70 | |
휴일·휴가 |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1.12.01 | 959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 2021.11.30 | 268 | |
임금·퇴직금 |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1.30 | 287 | |
직장갑질 | 간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알고... | 2021.11.30 | 546 |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중 유급휴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한 뜻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주휴일이 목요일이고 주휴일 이전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특히 수요일까지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단순한 약정휴일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