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우뿡 2021.11.19 20:18

세후급여 근로 조건으로 계약한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소득세도 사대보험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후급여를 보장해주는 형식은 흔히 네트계약이라고 합니다. 네트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세전금액이 임금계산 및 공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병원과 근무 의사 사이에 네트연봉 계약을 했더라도 병원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선고일자 : 2015-07-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30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6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4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472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8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300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2021.12.17 331
임금·퇴직금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12.17 4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531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31
» 임금·퇴직금 세후 근로조건 근무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1.11.19 454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6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50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405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2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