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급여 근로 조건으로 계약한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소득세도 사대보험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세후급여 근로 조건으로 계약한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소득세도 사대보험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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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2 | 11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12.02 | 120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1 | 2021.12.02 | 56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 2021.12.02 | 431 | |
기타 | 두개 계열사의 업무부담 및 급여비용 분배 타당성 문의 1 | 2021.12.02 | 308 | |
근로시간 | 근로휴게시간 관련 1 | 2021.12.02 | 2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62 | |
근로계약 | 정년과 기간제에 관하여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 | 2021.12.01 | 194 | |
근로계약 | 부당 전직 관련 (골프장 프론트 직군을 캐디업무 수행에 따른) 1 | 2021.12.01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 2021.12.01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27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소장 연장근무시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1.12.01 | 237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9 | |
기타 | 반복 계약 갱신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21.12.01 | 4478 | |
임금·퇴직금 | 급여일에 대해서 1 | 2021.12.01 | 166 | |
임금·퇴직금 | 2022년 경비원 일근직 변경시 급여계산 1 | 2021.12.01 | 1999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4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72 | |
휴일·휴가 |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1.12.01 | 9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후급여를 보장해주는 형식은 흔히 네트계약이라고 합니다. 네트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세전금액이 임금계산 및 공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병원과 근무 의사 사이에 네트연봉 계약을 했더라도 병원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선고일자 : 2015-07-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