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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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2 | 11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12.02 | 120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1 | 2021.12.02 | 56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 2021.12.02 | 431 | |
기타 | 두개 계열사의 업무부담 및 급여비용 분배 타당성 문의 1 | 2021.12.02 | 308 | |
근로시간 | 근로휴게시간 관련 1 | 2021.12.02 | 2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62 | |
근로계약 | 정년과 기간제에 관하여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 | 2021.12.01 | 194 | |
근로계약 | 부당 전직 관련 (골프장 프론트 직군을 캐디업무 수행에 따른) 1 | 2021.12.01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 2021.12.01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27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소장 연장근무시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1.12.01 | 237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9 | |
기타 | 반복 계약 갱신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21.12.01 | 4478 | |
임금·퇴직금 | 급여일에 대해서 1 | 2021.12.01 | 166 | |
임금·퇴직금 | 2022년 경비원 일근직 변경시 급여계산 1 | 2021.12.01 | 1999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4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72 | |
휴일·휴가 |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1.12.01 | 9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DB, 즉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