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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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91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9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90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90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5.08 | 18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8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8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18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8 | 18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9.10.22 | 18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87 | |
최저임금 |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 2015.11.09 | 186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85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3 | |
기타 | 수 당 1 | 2023.10.13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9.11.08 | 1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 2022.01.29 | 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로 보면 특정주는 오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또한 특정주는 새벽 1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교대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교대근무주기등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교대근무 일수와 변경시점, 그리고 휴게시간 여부등을 추가 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