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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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4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83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66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07 | 127 |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 2021.12.03 | 33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2 | 4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6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9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8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2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7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5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9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90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1.11.25 | 32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 2021.11.25 | 251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 2021.11.25 | 4650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697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로 보면 특정주는 오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또한 특정주는 새벽 1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교대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교대근무주기등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교대근무 일수와 변경시점, 그리고 휴게시간 여부등을 추가 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