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59 2021.11.22 16:34

300인 이상 회사 무기계약직 4년 이상 근무중이었는데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라는 계약기간이 들어가 있으서 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퇴직시켰습니다.

정당한지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위법이면 어떤근거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른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다른 징계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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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9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약정된 근로계약기간 1년을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하였다면 1년 단위로 귀하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 위의 조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한 만큼 귀하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며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로서 만 55세 이상이 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등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등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스모스59 2021.12.23 23:03작성
    55세이후에 근로계약이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되어도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올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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