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아민 2021.11.22 16:39

11/1 (월) 부서 임원에게 퇴사 의사 밝힘

11/2 (화) 퇴사일 확정 면담 요청 하였으나 면담일정 미확정

11/5 (금) 인사부 임원과 면담, 희망 퇴사일정 밝힘(12/3 이나 12/10로 희망)

11/16(화) 인사부 담당 사직서 양식 교부 시 면담 :  희망퇴사일정 미확정으로 통보(유동성 있게)

아울러, 면담 시 근태(잦은 늦은 퇴근 시간)으로 인해 퇴사 의사 밝혔으며, 억울해서 칼퇴 후 퇴사 하지 않겠다고 밝힘

또 면담 시 퇴사가 협의 된 것이 아님을 확인 및 사직서 양식 미교부

- 일반적으로 본인의 퇴사의사 밝히는 것만으로도 확정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는 퇴사 의사-> 부서장 면담 후 퇴사일 협의 -> 사직서 양식 교부 -> 사직서 인사부 제출로  확정 됨

- 부서 임원과 11/1 이후 면담 진행 사항 없음

11/17~11/18 타부서 팀장에게 퇴사 의사 없음 밝히고, 팀장이 전달 예정으로 확인

11/22 부서 임원에게 퇴사 의사 없음 전달 하였고, 부서 임원 추후 재 면담 예정으로 전달 받음

 

1. 이경우 본인의 퇴사 의사 밝힘으로 퇴사가 합의 됐다고 봐도 되는지. 미합의로 퇴사 번복이 수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본인이 밝힌 퇴사 예정 일정까지 퇴사처리가 안되면 퇴사 번복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3. 미합의라면 퇴사 권고 시 실업급여 해당유무

상기 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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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16에 인사담당자와 협의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가 억울해서 퇴사의사를 번복하였다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정확하게 퇴사효력일을 정해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퇴사에 합의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고민처럼 별도의 사직서를 통해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바 없다면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바 없다고 하여 사직의사 표시 내용을 부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직서를 통해 자발적 이직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퇴사하되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확인 받은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절대 귀하의 자발적 이직을 이유로 하여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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